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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바지 2개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무작정 환불을 요청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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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바지 2개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무작정 환불을 요청했고

안녕하세요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바지 2개를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무작정 환불을 요청했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 물으니 그제서야 엉덩이 봉제 라인 사진을 보내며 제품이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중고거래는 신품과는 다르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 부분 봉제라인 가지고 사전 협의 없이 무작정 환불 요청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몇번이나 얘기했으나 계속 환불요청 버튼을 누르길래 그냥 그 상품 하나만 환불해주겠다 했습니다. 번개장터 특성상 안전결제만 가능해서 제가 금액을 바지 두개를 합친 금액인 18000원으로 수정했고 그걸 구매자가 결제했기때문에 번장에서는 부분환불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구매 확정을 해주시면 계좌로 입금해드리겠다고 했고 택배를 받고 상품에 이상 없는 게 확인되면 바로 부분환불처리 해주겠다하니 계속 선입금을 하라고하며 끝에는 욕을 하더라구요.신고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이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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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바지 2개를 판매 했는데 구매자가 무작정

환불을 요청했고 왜 환불을 요청하냐 물으니 그제서야 엉덩이 봉제 라인

사진을 보내며 제품이 비정상이라는 식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1:1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조항을 준용하여 적용하게 되며 게시글에

판매물품의 사진과 하자사항이 있는 경우 구매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사항을 표기해야 거래 후 반품이나 환불의 책임이 따르지 않게 됩니다.

중고거래는 신품과는 다르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 부분

봉제라인 가지고 사전 협의 없이 무작정 환불 요청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몇번이나

얘기했으나 계속 환불요청 버튼을 누르길래 그냥 그 상품 하나만 환불해 주겠다

했습니다.

엉덩이 부분에 봉재라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환불의 책임이 따릅니다,

다만 봉재라인이 하자가 아닌 정상적인 봉재라면 봉재라인으로 인헤 제품에

기능에 문제가 따르지 않으므로 환불이나 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번개장터 특성상 안전 결제만 가능해서 제가 금액을 바지 두개를 합친 금액인

18000원으로 수정했고 그걸 구매자가 결제했기 때문에 번장에서는 부분 환불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구매 확정을 해주시면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했고 택배를

받고 상품에 이상 없는 게 확인되면 바로 부분 환불처리 해주겠다하니 계속 선입금을

하라고 하며 끝에는 욕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환불을 해주지 마시고 법대로 하라고 통보하고 더 이상에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응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고 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이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도 같이 첨부합니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환불 유무는 질문자 선택 사항이며 환불의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