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초정비자에 대해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취업목적을 가지고 한국 입국 후 비자 2년으로
국제 결혼을 했는데 취업목적을 가지고 한국 입국 후 비자 2년으로 연장되자 마자 도망 이후 결혼 취소 신청을 하려고했지만 여성측이 취업목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증거를 제가 제출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때문에 결국 그냥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국제결혼을 하려면 초청비자 발급이 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5년간 국제결혼도 힘든 상황인데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인 적용 가능 부분이 없나요??왜 5년이라는 법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남자들에게는 너무 불합리적인 법인듯 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제결혼 후 배우자가 취업목적으로 입국하여 도주한 사례
2. 이혼 후 5년간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제한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3. 예외 적용 가능성 문의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무부 규정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경우 5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5년 제한 규정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비자 신청이 불허된 경우
- 비자를 발급받았으나 입국하지 않은 경우
3. 현재 상황에서는 예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장결혼 방지와 국제결혼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요약하면,
현행법상 5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도적 사유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무부 체류관리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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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