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s

공금횡령과 관련된 사례와 대처 방안 1. 태국에서 사업체 운영중입니다.2.학교법인[어학당], 태국비자발급[법뭅법인] 입니디.3.주 거래고객[학생] 은 태국비자, 태국어교육을

2 2 2 2 2 2 2

공금횡령과 관련된 사례와 대처 방안 1. 태국에서 사업체 운영중입니다.2.학교법인[어학당], 태국비자발급[법뭅법인] 입니디.3.주 거래고객[학생] 은 태국비자, 태국어교육을

1. 태국에서 사업체 운영중입니다.2.학교법인[어학당], 태국비자발급[법뭅법인] 입니디.3.주 거래고객[학생] 은 태국비자, 태국어교육을 목적으로하는 한국인성인 입니다.4. 지난 2016년, 한국인 A씨[당시 48세 여]를 관리부장 으로 채용했습니다.5. A의 업무는, 본인이 운영하는 어학당의입학상담, 입학금관리, 수업료괸리, 태국학생비자발급수수료 관리업무입니다.6. 회사는, 고객의 편리도모를 위해, 회사가 관리하는 공식은행계좌 [ 한국,태국,와이즈 ]가 있으며, 한국고객들은 이 계좌로 모든비용을 지불하게됩니다.7. 공금횡령 1차적발 2023.7월, 회사 감사에 A 가, 본인명의 계좌로, 회사고객이 지불하는 회사공금을 빼돌리는 현장이 적발됩니다.8. A는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횡령금중 일부를 반환합니다[2022년-2023.8월까지 횡령분 중 일부 약 5,000만원]9. 회사는 A의 횡령죄를 용서하고. 다시 복직게하여 같은 업무를 다시 맞깁니다.10. 2024년 11월, 한국고객의 제보로 A가 다시, 회사공금을 횡령하고있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11. A의 횡령사실을 추근하던중, 회사는A가, 회사공금을 본인명의의 태국은행계좌 뿐 만 아니라, 남편[B]명의의 한국ㄱ계좌로 빼돌리고있음을 알게되었고, 이를 특정하였습니다. 12. B는 2022-2023년 한해동안 약 19차레에 걸쳐, 본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우리회사 한국인고객의 학비, 비자발급 수수료등 약 1,700여만원의 금전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증권계좌로 연계, 이를 사용하였습니다.13.회사는 우선 A에게, 추가 횡령여부를추긍하였고, A는 1차힝령 외에 추가로 [2018-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7,800만원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고 2024.12월, 본인이 인정하고 서약한 횡령반환금 7,800만원을 회사에 반환하였습니다.14. B는 본인의 한국계좌로 횡령한 회사자금 1,700만원역시 반환하였습니다.15. 회사는 A,B의 횡령범죄사실을 용서7.용량부족관련태그: 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cont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