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실 처벌가능한가요? 행정사자격증은 있는건 맞는데 실질적인 처리는 대표라는 사람이 다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행정사자격증은 있는건 맞는데 실질적인 처리는 대표라는 사람이 다 처리하는거 같습니다. 거기하는 업무가 외국인 직원(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8명 정도 고용해서 페이스북등 채널을 통해서 영업을 합니다.이 영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베트남인 베트남 현지 가족을 한국으로 보증하여 초대가 가능한거 같습니다. 그 영업을 통해 보증하여 한국에 입국시켜 시골이나 공장등으로 노동 취업알선 시키는거 같습니다.외국인 직원들이 온라인등 채널(페이스북등)을 통해서 영업하고 서류비 수수료 받고 그 이후 사증발급하여 발급관련수수료 받고 베트남에서 입국시켜 일자리 알선합니다.이런경우 외국인 영업하는 사람은 서류비 수수료와 사증발급수수료를 받는데요. 궁금한 것이 행정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있는 행정사무실이라 외국인 출입국 관련 사증발급하여 처리하는거 적법인거라고 들었는데요. 행정 사무실로 외국인직원들 고용하여 지역상관없이 한국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한 베트남과 관련된 현지 가족들 대상으로 현지에서 외국인들 입국시켜 영업하고 알선수수료 받는 과정도 적법한 걸까요?처벌가능한 행정 사무실이라고하면 이건 법무법인을 통해서 어떤 일련의 처리과정이 필요한걸까요? 아니면 경찰서 신고가 가능한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한국내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을 입국시켜서 소개는 할 수가 있지만,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서류를 진행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행정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직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입국한 비자와 맞게 체류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업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