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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해외체류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2월말에 잠시 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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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해외체류에 대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2월말에 잠시 귀국을

안녕하세요.저는 지금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번 2월말에 잠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국내체류가 14일이 지날경우, 출국 후 다시 365일 지나지 않으면 보류처리가 되지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이번 2월에 귀국 후 14일을 넘길경우, 예를들어 8월에 다시 귀국을 하게되면, 국내 거주중인 다른 예비군분들처럼 바로 예비군 소집대상자가 되어버리는건가요?그리고 14일기준이 (입국일,출국일 제외하고)14일까지 괜찮은건지 아니면 14일미만이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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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14일을 넘기게되면 예비군 소집대상자가 되게되고, 예비군 소집일자에 해외에 나가계시면 그 다음해로 이월이됩니다. 14일 이하이니 14일까지는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