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데 누수로 인한 월세감면 가능할까요? 5000/80짜리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1년계약이고 1년동안 누수가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1. 처음 누수입주하는날
5000/80짜리 월세에 살고있습니다. 1년계약이고 1년동안 누수가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1. 처음 누수입주하는날 누수가 터짐 일주일정도 공사진행후 누수잡힙화장실타월을 깨서 수리진행해서 화장실에서 샤워못해서 목욕탕다님2. 똑같은 자리에 또 누수가 터짐누수터진후 누전도 됨화요일쯤 누수 터졌는데 바로 집 수리도 안해주고 토요일까지 기다림토요일에 공사진행했는데 다 끝내지도 않고 저상태로 두고 나가셨어요저렇게 3일정도 생활했고 그뒤에 수리 다 끝낸후에도맞는 타일이 없어서 시멘트바닥으로 둔채로 생활후누수-공사기간 끝날때까지 2주정도 소요됨3. 집 나가기 3주 두고 천장에서 누수터짐이번에는 윗집에서 잘못해서 누수가 터졌는데 첨에 화장실천장에서 물이새기 시작하더니 주방형광등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주방 바닥이 물바다가 됐어요형광등에서 떨어지다보니 위험해서 불도 다끄고 있었어요불 전체를 키면 안된다고 해서 오늘은 밖에서 자겠다고 숙박비 지원부탁드린다고 집주인께 말하니방에서 터진것도 아니고 주방에서 터졌는데 무슨 숙박비를 달라하냐면서 거절하셨어요-----------------------------------현재가 지금까지 상황인거고두번째에 누수 발생했을때 집주인한테 어떻게 보상해주실거냐 여쭤보니까나중에 다 보상해주신다 하셨고 일단 수리가 먼저니 수리먼저하고 다시 얘기하자고 하셨습니다.집주인한테 이러이러해서 월세를 어느정도 빼고 드리겠다고 하고 입금을 했는데 집주인이 안된다고 화를 내셨습니다.아마 이건 보증금 돌려주실때 빼고 주실거같아요1. 일정기간동안 불편하게 생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월세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저는 회사다니면서도 공사한다하시면 협조란 협조는 다했습니다. 2. 피해입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성심성의껏 법적으로 이야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ㅠㅠ
월세 거주 중 누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으셨고, 손해까지 입으셨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월세 감면(임대료 감액 청구) 가능 여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민법」 제627조(차임 감액청구권)
적용 가능 여부
첫 번째, 두 번째 누수로 인해 샤워가 불가능하여 공사 기간 동안 목욕탕을 이용했고,
누전까지 발생하여 생활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었으며,
세 번째 누수는 주방 형광등에서 물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의무 위반(주택의 정상적 사용이 어려움)**으로 볼 여지가 높아 월세 감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협의
"○○ 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웠으므로, 법적으로도 월세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만큼 차감된 월세를 지급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요구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법적 대응 가능성 대비)
감액된 월세 금액과 사유를 정리한 내용증명을 보내 두세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라고 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세요.
법적 대응(조정 또는 소송 가능)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될 경우, 월세 감액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피해 입은 물건 보상 가능 여부)
「민법」 제615조(임대인의 수선 의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즉, 임대인이 제때 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것들
파손된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배상
누수로 인해 망가진 가전제품, 가구 등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입은 물품의 사진, 누수 당시 상황을 증빙할 자료(문자, 카톡, 녹음 등)를 확보하세요.
숙박비 청구 가능 여부
형광등에서 물이 떨어지는 누전 위험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했다면 숙박비(호텔, 모텔 비용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방에서 터졌으니 방에서 지낼 수 있다"는 집주인의 주장도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숙박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협상 과정에서 감액된 월세와 함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손해 목록 정리
물품 피해 사진 + 영수증(혹은 당시 가격 증빙 자료) 정리.
숙박비가 든 경우, 영수증 확보.
임대인에게 보상 요청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합니다."
만약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 신청하세요.
조정 신청 또는 소송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
소송 진행 시 소액재판(손해배상청구 소송) 고려 가능
3.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관련 주의할 점
보증금에서 월세 감액분을 차감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미리 내용증명 등을 통해 감액 사유를 정리해 둬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적게 줄 경우, 소송 가능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내 반환되지 않으면 연 12% 이자 가산하여 반환해야 함."
전세금 반환 소송도 고려 가능.
정리 및 대응 방법
✅ 월세 감액 청구 가능 (내용증명 발송 추천)
✅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파손된 물건 보상 요청)
✅ 보증금 반환 시 감액 문제 대비 필요 (기록 확보 필수)
✅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송 고려
임대인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